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7회신일 2001.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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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6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입주자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와 관리비를 금전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인건비와 납입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 (2001.01.16 회신), "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55)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입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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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