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돗물 공급과 수도료 대행징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시설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구분징수한 수도료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시설관리용역 대가를 받으면서 수도료 등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징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수돗물 공급과 시설관리용역 제공 시 수도료 대행징수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징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0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9)
원 제목
수도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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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