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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건물관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한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관리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한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와 소독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와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은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04, 1996.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0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04, 1996.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04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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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30 (<time datetime="2016-09-29">2016.09.29</time> 회신),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건물관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4)
- 원 제목
-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