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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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 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귀질의 경우 전기요금, 동력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수도요금, 관리인급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인 전기요금, 동력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수도요금 및 관리인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돗물의 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전기료와 수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9 (<time datetime="1987-03-26">1987.03.26</time> 회신),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22)
원 제목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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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