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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료·소독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다. 다른 경우에는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계속 제공한다.
질의요지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8, 1995.04.27)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8, 1995.04.27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8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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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4 (2002.05.23 회신),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0)
- 원 제목
-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