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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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사업자가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하고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징수한다.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백화점 내 일부점포를 임대하는 백화점 사업자가 당해 임대점포를 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전기료ㆍ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점포의 관리 대가로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1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02)
원 제목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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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