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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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관 이전 뒤 산 종전주택도 이전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2 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을 마치고 이전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관 이전 당시 파견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종사자가 복귀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가구주택의 3억원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이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9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 관련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1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근무 때문에 다른 시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종전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취득인지는 거리·시간·비용·교통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3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무상 특례주택에 재차 특례가 적용되나요?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특례를 받은 주택에 다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다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기존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대상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도권 밖 주택은 모두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무 당사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주택을 취득했지만 해당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도권 밖 근무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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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주택이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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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