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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해당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9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후에 취득하는 경우 포함.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밖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에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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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614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