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812회신일 2019.08.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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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6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그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관 이전 당시에는 종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8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부동산-0003(2019.1.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전 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부동산-00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812 (2019.08.26 회신),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33)
원 제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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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