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78회신일 2015.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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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9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55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회신),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2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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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