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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3억원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이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2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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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time datetime="2019-01-30">2019.01.30</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3억원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4)
- 원 제목
- 1세대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