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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견을 마치고 이전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관 이전 당시 파견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종사자가 복귀해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종사자는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 파견을 마친 뒤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
⑯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269(2024.9.6.)
본문(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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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095 (<time datetime="2024-09-06">2024.09.06</time> 회신), "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72)
- 원 제목
-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