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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
원천징수 - 2017.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는 10%, 비공개 원시코드 등의 제공대가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 등의 대가인지, 원리·기술 제공 또는 주문 제작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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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그 이외의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 2008.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면 사업소득이고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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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여부 등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원천징수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개발결과 보증 여부와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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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이며 제공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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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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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
원천징수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밀포장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상품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복제·개작 권리와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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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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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독점배포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총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및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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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D-ROM형태로 도입하여 국내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며 원문은 주민세 별도와 제공자세부담조건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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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
원천징수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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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판매용이며 개봉·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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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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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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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지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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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 해외지점 사용료에 어느 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 법인은 스위스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
원천징수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싱가포르·홍콩 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스위스의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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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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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 199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