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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독점배포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총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및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는다. 국내 판매 때마다 영국법인으로부터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국내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국내 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영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영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상당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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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36 (<time datetime="2001-07-02">2001.07.02</time> 회신), "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42)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