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스위스법인 해외지점 사용료에 어느 협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6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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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법인 해외지점 사용료에 어느 협약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법인의 싱가포르·홍콩 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스위스의 거주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국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도입 대상은 사용료소득 과세 대상이며 그 대가를 해당 지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 법인은 스위스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국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사용료소득 과세 대상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국법인은 그 지점이 소재하는 싱가포르 또는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동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스위스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스위스국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국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스위스국법인은 싱가포르 또는 홍콩의 거주자가 아니라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4조에서 정한 스위스국의 거주자이므로,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6 (<time datetime="1994-12-05">1994.12.05</time> 회신), "스위스법인 해외지점 사용료에 어느 협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2)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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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