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87회신일 1998.11.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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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9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판매용이며 개봉·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성능 유지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한다. 소프트웨어는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개봉 또는 사용 개시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된다.

질의요지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그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고, 최종사용자가 개봉하거나 사용을 시작하면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87 (1998.11.19 회신),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90)
원 제목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해 국내 판매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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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