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면 사업소득이고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판매계약을 맺었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공급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그 이외의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판매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공급되는 경우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052(2006.10.13.), 서면2팀-296(2005.02.16.)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2052(2006.10.13.), 서면2팀-296(2005.02.16.) 등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회신),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5)
원 제목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