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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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해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5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존과 무관한 새 업종은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이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이 아니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보고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때 공장의 범위와 일부 제품 제조가 사업 개시인지 물었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이전기한 내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12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 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14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고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한 경우다.

19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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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