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과 무관한 새 업종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1432회신일 2019.10.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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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과 무관한 새 업종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17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이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이 아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이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이 아니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보고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14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인지.

회답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며, 다른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회신), "기존과 무관한 새 업종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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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