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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1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현물출자와 잔여자산 인도일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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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 인도일이 다른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한 시차가 있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이다.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으로 인도일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매출채권 일부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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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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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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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일부 자산 공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본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사업장을 인수하자마자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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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즉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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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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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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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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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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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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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 제외한 자산·부채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어음만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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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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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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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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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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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9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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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지만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승계도 포괄승계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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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용 건물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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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사업의 일부인 인터넷 관련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 양도 후에도 당해 양도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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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토지와 건물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규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 승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규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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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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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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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미등록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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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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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제외된 자산·부채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지급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지급어음만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어음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8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 제외는 사업양도로 본다. 실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일부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해당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 목욕탕을 임대업에 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면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