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매입자는 매입한 상가를 임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사용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하고 매입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인적·물적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이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7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10)
원 제목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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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