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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