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8, 1998.1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받을어음, 지급어음 및 차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인적·물적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어음, 지급어음 및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보지만,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7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93)
원 제목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