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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7.08.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00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90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