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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0.0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부가46015-355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9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