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일부 권리·의무나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유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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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8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7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의 사업양도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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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