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양수법인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이고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8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71)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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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