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출자와 잔여자산 인도일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와 잔여자산 인도일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한 시차가 있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이다.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 인도일이 다른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한 시차가 있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이다.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으로 인도일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에서 무역업과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판매업 사업장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 잔여자산 일체도 신설법인에 양도하기로 했으나 인·허가 등의 사유로 현물출자일과 인도일에 차이가 생겼다.

질의요지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개의 사업장에서 무역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일에 현물출자 자산을 제외한 잔여자산(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신설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 인도일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2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현물출자와 잔여자산 인도일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95)
원 제목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합작에 의한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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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