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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한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거래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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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8 (1995.09.07 회신), "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3)
- 원 제목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