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1),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2.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 대가를 사업장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2. 각 사업장별 영업권 대가가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릅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영업권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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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5 (1998.09.24 회신),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08)
- 원 제목
-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