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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구체적 사업 관계와 인력·조직, 영업권 및 영업형태 등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A사업장의 상품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의 관련성,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조직 및 영업권 등이 관련되어 있다.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A사업장에서 제조한 상품의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과의 관련여부,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양도양수와 영업권 관련여부 , 연락사무소의 영업형태 등과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 질의 2, 3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사업장·연락사무소·B사업장의 관계에 관한 질의.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질의 1은 A사업장의 상품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의 관련 여부,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조직의 양도·양수와 영업권 관련 여부, 영업형태 및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질의 2와 3은 질의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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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1 (1998.04.27 회신),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2)
- 원 제목
- 사업양도의 판단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