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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사이에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려 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 및 양수 대가의 실제 지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귀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증여로 보는 재산가액의 계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증여로 보는 재산가액의 계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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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3 (1993.09.18 회신),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51)
- 원 제목
- 부부지간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