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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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평가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면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일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과거 운용소득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62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사업연도 증여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 요건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각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운용소득 사용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출연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 등 계산에 3년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해당 평균금액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