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52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조기 사용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5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미확정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54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토지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다.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55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56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은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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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9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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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62
조성 중 토지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인지와 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분할 횟수와 사용수익 기간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63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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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과 3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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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조합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조합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와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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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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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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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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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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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1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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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건축물을 포함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잔금청산일, 자가 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