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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의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는지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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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47)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