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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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3 매매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4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금만 받은 뒤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95(2012.11.08)를 인용했다.

6 잔금 전 사망 시 상속 토지가액은 얼마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7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11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용도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3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매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 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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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