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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할인한 어음을 갚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52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 시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더라도 그 어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4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도어음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취인이 다른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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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수취인이 타인으로 기재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수취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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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는 해당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타인 발행 배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부도어음에 포함될 수 있다.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63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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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채무잔액확인서의 채권도 부도 사유로 공제되는가?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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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채무잔액확인서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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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을 소구로 상환하고 회수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가 부도 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70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3, 1998.03.14를 제시하였다.

7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여야 하며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72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금융기관이 보유할 때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다.

73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74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하고, 중단사유가 끝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한다.

75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대손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상환한 뒤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도어음(수표)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1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2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과세기간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1996.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