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여러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8, 1998.7.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부도어음·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5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20)
원 제목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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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