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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했으나 어음이 부도났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조정.
회답
1. 최종소지인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3.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6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1서14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9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67)
- 원 제목
- 부도발생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