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수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포괄적 사업양수 시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더라도 그 어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으나 부도어음은 양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수 시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0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양수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06)
원 제목
사업양수시 제외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