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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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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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4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6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회신을 참고한 답변이다.

8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10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 우선주 전환으로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주식 5%를 넘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시가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어느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 증감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거래 없는 상장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은 되었으나 주식전량이 타인에 의해 전부 지배되어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가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이 한 소유자에게 있어 거래되지 않은 상장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 사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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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