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09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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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상속증여-20999 (<time datetime="2015-05-19">2015.05.19</time> 회신),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3)
원 제목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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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