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3978회신일 2024.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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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6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2.9.28.,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치 평가방법.

회답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 서면-2022-자본거래-3348(22.9.28.) 및 재산세과-603(2011.12.2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3978 (2024.12.26 회신),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44)
원 제목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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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