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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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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전환한 주주와 전환하지 않은 주주 모두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19, 2007.08.09 및 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19, 2007.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2419(2007.08.09) 및 서면4팀-3346(2006.09.29)을 참고한다.
서면4팀-2419(2007.08.09)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 외에 출자·감자·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여 전환한 주주 또는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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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0 (2010.12.16 회신),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70)
- 원 제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