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0회신일 2010.12.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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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6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전환한 주주와 전환하지 않은 주주 모두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19, 2007.08.09 및 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19, 2007.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2419(2007.08.09) 및 서면4팀-3346(2006.09.29)을 참고한다.

서면4팀-2419(2007.08.09)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 외에 출자·감자·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여 전환한 주주 또는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0 (2010.12.16 회신),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70)
원 제목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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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