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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는 상장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사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전량이 한 소유자에게 있어 거래되지 않은 상장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 사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한 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질의요지
상장은 되었으나 주식전량이 타인에 의해 전부 지배되어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가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량이 한 소유자에게 지배되어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우선주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주식은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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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5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거래 없는 상장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22)
- 원 제목
-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