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33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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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한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71

본문(원문)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주식 평가 방법.

회답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한 주주 또는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이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종류별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기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및 재산세과-603, 2011.12.20.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348 (<time datetime="2022-09-28">2022.09.28</time> 회신),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33)
원 제목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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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