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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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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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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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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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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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는 수출용 제품의 보관·인도 시설에 그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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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 |||||
7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와 관계회사 국내지점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국내지점은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내지점이 계약체결의 실질적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8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임차한 국내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조약상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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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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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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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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