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는 수출용 제품의 보관·인도 시설에 그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수출업자는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해 보관한다. 제품 수출과 관련된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의 수출업자가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226)
원 제목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