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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522-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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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국내지점은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내 보세창고와 관계회사 국내지점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국내지점은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내지점이 계약체결의 실질적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의 제삼자 소유 창고를 임차한다. 창고는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되고 감리인은 창고 불출을 감독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해당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본문(원문)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국내 보세창고와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감리인의 보세창고 불출 감독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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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2-55 (<time datetime="2003-05-26">2003.05.26</time> 회신),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63)
원 제목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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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