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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심사청구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 기간 경과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 및 同法 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장치기간이 지나 물품이 공매되고 외국법인이 공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에게 판매하려고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9 (1987.02.27 회신),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0)
- 원 제목
- 관세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